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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스케어, 국민안전처와 업무협약
[ 2015년 05월 15일 15시 45분 ]

CJ그룹은 지난 14일 국민안전처와 민관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안전 안심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안전처와 CJ그룹은 재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와 평상시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CJ그룹은 재난시 식음료와 구호약품 등을 이재민 또는 고립지역 주민에게 CJ대한통운의 택배차량과 드론, 스노우모빌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전달, 지원한다.
 
CJ헬스케어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고립된 지역에 의약품키트를 긴급물품으로 지원하고, 구급대원 파견 시점부터 재난상황 프로세스 별로 필요한 각종 전문의약품 및 수액도 공급한다.

 

의약품키트에는 진통제, 연고제, 소독/세정제, 응급처치용품 등이 포함됐으며 중량이 가벼워(145g) 드론 탑재에 적합하다.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CJ대한통운이 긴급 구호품 운송을 위해 도입한 드론은 3kg 정도의 화물을 반경 20km 내 지역에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운송할 수 있다. 드론의 운용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CJ와 국민안전처는 이번 협약 관련 사항을 각 지자체에 전파해 재난시, 긴급 구호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 민관 합동훈련을 진행해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CJ CGV는 평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전국 70여개 스크린에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안전신문고 앱’ 홍보영상 방영을 통해 재난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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