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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 325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료생협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법인보다 설립요건이 간단해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데 악용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모씨 부부 등 4명을 붙잡아 강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 부부는 2006년 2월 지인을 조합원으로 등재한 후 의료생협을 설립해 최근까지 9년간 요양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19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회 목사인 임모씨는 2007년 7월 같은 방법으로 B의료생협을 만들어 2011년 7월까지 4년간 의원 등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