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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구입한 면도칼 등을 이용해 100여명에게 불법 성형시술을 한 중국 동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전 등지를 돌아다니며 가정주부 등 100여명에게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주고 3억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20여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피해자들을 부르거나 직접 방문해 쌍꺼풀 수술, 주름제거 시술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결과 대부분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불법시술을 받았고 현재 통증 등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