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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시절 허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낸 의사가 유공자 지정은 커녕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술 집도 기록 등을 위조했다가 들통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최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98부터 2000년까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장시간 수술로 척추분리증 등이 생겼다며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보훈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뒤 자신의 의료기록을 위조한 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후 그는 복무했던 군 병원의 복무 사실 확인서 견본 컴퓨터 파일을 구한 뒤 자신이 1년 반 동안 진료와 수술을 모두 1만여 차례 했다고 위조했다.
하지만 위조 사실이 재판 과정 중 드러나면서 이씨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고 결국 국가유공자도 되지 못한 채 위조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