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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디치과 전격 압수수색
1인 1개소 법 위반 논란 재점화…치협 "불법 요소 엄정 대처" 촉구
[ 2015년 05월 18일 12시 05분 ]

서울중앙지검이 경영지원회사 (주)유디 및 계열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인 1개소 법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가 벌여왔던 치열한 공방전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11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고발했던 내용이 시발점이 됐다.

 

그동안 검찰은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망을 좁혀왔다. 유디치과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 규모를 갖고 있는 관계로 조사 대상이 광범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1인 1개소 법은 일명 ‘유디치과법’, ‘양승조 의원법’으로 불리며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왔다.

 

해당 법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치협이 추가 고발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심평원 등에서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적인 운영을 일삼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번 압수수색에서 현행 법안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된다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1인 1개소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디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기관에게 해당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원회사 ‘유디’ 압수수색 정황이 너무 확대·해석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유디 관계자는 “일각에서 마치 유디치과 본사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병의원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단순히 과거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현재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회사 측에 조사를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인 1개소 법이 제정될 때부터 유디치과 모든 지점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항을 개선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별다른 혐의는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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