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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근절에 나선다. 갑을관계가 만연한 보건의료 분야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신고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등 예산 및 회계 권한남용 행위를 지목했다. 그 만큼 만연해 있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내부 정보제공 및 편의제공 대가,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과 단속 권한남용 행위,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예로 제시했다.
신고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등 전화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http://1398.acrc.go.kr), 스마트폰(부패‧공익신고 앱)을 통해 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