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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폐업해 사기죄로 형법상 금고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형 집행기간 동안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의료인이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료비 할인 등 유인책으로 선금을 받은 후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잠적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비례대표·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이 같은 사유로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 자격이 중지된다.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일시 지급한 후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의사에게 나머지 진료비를 돌려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환자에 대한 보호막인 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폐업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악의적 폐업이라고 증명된 경우에만 해당 법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황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법안 발의 조건이 충족 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폐업 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숨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미비해 의료인이 다시 의료기관을 개업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성숙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