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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유보했던 경북대병원 노조가 병원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경북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공무원 수준의 임금인상율인 3.8%의 인상안을 수용하고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노조가 노조원 88.9% 찬성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사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한 결과다.
양측은 임금인상안을 포함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범위 조정 △사문화 조항 및 법 개정사항 반영 △방만경영 개선사항 이행 등에 타협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임상실습용도의 칠곡 제3병원 건설에 따른 본원 의료공백 문제는 타협안을 찾지 못한 상태로 남아 추가적인 투쟁이 예고됐다.
노조는 현재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하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으나 병원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항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원은 "임상실습동은 애초부터 합의 대상이 아니다"며 "노조와 따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술직 등을 포함 1000여명으로 구성된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50일 동안 개원 이래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