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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후 IMS 주장 의사 잇단 '패소'
한의협 "최근 1년 대법원 3건·파기환송 2건·2심 유죄 1건"
[ 2015년 05월 19일 10시 54분 ]

최근 1년간 6건의 의사 불법침시술 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의료행위를 근육 내 자극 치료법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라고 주장한 의사들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따르면, 의사의 불법침술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는 3건, 2심까지 무죄였다가 파기환송 된 경우가 2건, 2심에서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1건이다.

 

지난 4월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정 모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서구 소재 A정형외과를 운영 중인 정 씨는 목 근육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마, 귀밑, 손목에 침을 놓는 등 환자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왔다.

 

의사 정 씨는 “자신의 의료행위는 IMS 시술로,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술행위와는 별개의 양의학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정 씨가 사용한 침이 일반적인 침과 다를 바 없고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한방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깊숙이 침을 삽입할 수 없는 이마 등도 그 부위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파기환송심을 열고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의협은 “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불법 침시술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IMS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불법으로 침시술을 해온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련의 법원판결을 계기로 향후 IMS를 표방한 양의사들의 불법침시술행위를 근절하는데 협회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의 불법침시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현행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의료기관 영업정지 3개월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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