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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철회됐다.
해당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점점 첨예해지고 있는 의사-한의사 간 갈등을 의식해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1월 29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국회에 철회를 요청, 최근 그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표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공동발의한 의원의 1/2의 철회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이 이뤄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간 균형 잡힌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한 장소에서 한 개의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6월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그렇지 않아도 첨예한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을 키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자진 철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편의를 위한 법안이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준비가 안돼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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