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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체청구로 약국에 본인부담금 뺏긴 국민들"
전의총, 솜방망이 조치 지적…"231억 건보재정 누수 초래"
[ 2015년 05월 19일 11시 51분 ]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231억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했을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99억원에 달하는 약값까지 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9일 "이는 감사원 통보대로 1만6306개소의 대체청구 혐의 약국 전체에 대해 심평원과 복지부가 불법 대체조제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환자들이 과다하게 부담한 38억원이란 거금은 아예 환급 받지 못하게 됐다"며 "대체청구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로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최근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 청구 불일치 조사로 확인된 부당금액이 224억원, 본인부담환급급은 61억원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전의총은 "감사원이 월평균 부당금액이 4000원에서 10만원 미만인 1만3437개소에 대해 서면확인 하라고 통보했으나 심평원과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6만원 이하인 약국 1만316개소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주의통보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면확인 약국 1만3437개소의 추정부당금액이 88억원이었으나 최종적인 서면확인 기관 환수금액은 27억원에 불과했고 결국 환수하지 못한 61억원의 30%인 18억3000만원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문제는 서면확인 기관에서 환수 결정한 27억원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전의총은 "서면확인 약국에 대해 심평원이 처방전 및 처방기관에 대한 확인 등 정확한 현장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결국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국민들은 내지 않아도 됐던 99억원의 본인부담금을 약국에 약값으로 지불했으나 그 중 61억원만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국민들이 환급받지 못하는 38억원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면서 "주의 통보로 끝낸 약국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해서 국민들이 부당하게 낸 약값을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에 대해 봐주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더 이상 의약분업을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조제료 만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전의총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먹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은 고비용 저효율인 의약분업을 폐기해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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