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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약제관리 허술"
심평원 "우편 송부·분할조제·처방일수 증일 등 다양"
[ 2015년 05월 21일 12시 00분 ]

몇몇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급여조사실이 최근 공개한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대상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마치 내원한 것처럼 꾸미고 약제를 처방하거나, 전화로 상담치료를 대신한 후 우편으로 의약품을 송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Y의원은 실제 8일간 내원해 1회 15일분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하고도 14일 간 내원해 1회 7~10회분씩을 분할 조제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C의원은 한 모씨 보호자가 내원했음에도 지난 2014년 2월 4일부터 4일간 '말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고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집중요법 및 재진 진찰료 100%를 요양급여비로 부당청구했다.

 

심지어 K의원은 염 모씨와 전화로 상담한 후 약제를 조제해 우편으로 송부하고도 2013년 11월29일부터 36일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15부 미만의 지지요법을 시행하고도 15분이상 45분 미만의 집중요법으로 청구하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상 상담치료는 물론 약물요법을 위한 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면서 "특수성이 인정된 만큼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감시・관리기전이 잘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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