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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는 서울 A병원이 최근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심은 무려 8억원대, 2심은 그보다 1억원 적은 7억원대 금액을 병원이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마감 기한이 얼마 안남은 가운데 최근 A병원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며 말을 아꼈다.
A병원 측 변호인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 사법부가 문제 삼은 것인데 병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병원 과실을 인정해 환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은 병원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 1심보다 10%더 낮아진 정도다.
A병원 측 변호인은 “배상액이 많은데 이는 의료진 과실 정도 때문이 아니라 사망한 환자의 연령과 급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심 모두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페치딘은 두개내압 상승과 관련된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돼 있으므로 뇌수술을 한 환자에게 보다 신중하게 사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A병원은 페치딘을 필요할 경우 간호사가 판단하에 투여하도록 미리 처방해뒀다.
A병원 측 변호인은 “해당 병원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의들이 많은 곳이다. 문제가 된 페치딘은 의료진이 평소에 써왔던 약물이고, 약품 설명서에는 가능성이 희박한 부작용까지 기재돼 있다”며 의료과실 감정 및 판결에 대한 의문점을 표했다.
환자 측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유족이 사망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워낙 크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도 원치 않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 측에도 일면 억울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환자 상태가 새벽에 갑자기 악화된 점, 환자의 소득이 높다보니 병원 과실에 비해 배상액이 더 높아진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