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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까…PA 공론화 험난
합법화 필요성 불구 추가 논의 답보 상태…"2000여명 범법자 신분"
[ 2015년 05월 21일 20시 00분 ]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인 PA는 찬반 논란이 큰 이슈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대 측의 비판 수위가 높다보니 공론화를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고 정부 역시 의정합의 이후 PA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PA는 현재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2000명 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규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전가 받고 있어 범법자 신분으로 노출된 상태다.


특히 전공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외과에서는 PA가 공공연하게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지만 강한 비판에 부딪치며 공론화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열린 외과포럼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신응진 학술이사가 “외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PA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으로부터 사퇴요구 등 비판을 받았다.


이어 열린 병원 심포지엄에서는 내과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논의와 맞물려 외과 전공의 부족으로 PA문제 역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PA제도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야하는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식적인 토론회나 정책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A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난해 의정합의에서 정책 추진 이전에 의협 등 의료계와 먼저 협의하기로 했다”며 “현재는 협의된 내용도, 계획하고 있는 공식 논의 일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는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간협 관계자는 “사실상 지켜지고 있는 의정합의 사항들이 없는데 유독 PA관련한 문제 만큼은 손 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논란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 간호사,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내리고 이에 맞는 제도,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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