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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전면 개편…후폭풍 예고
복지부, 4대 중증 넘어 전체 질환 확대…분류체계 작업 착수
[ 2015년 05월 21일 20시 00분 ]

정부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선언함에 따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진료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공산이 큰 만큼 해당 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현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임상 일선에서 초음파는 필수의료에 가까운 다빈도 검사이지만 일부만 급여 적용을 받아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현재 초음파는 7개 부위, 47개 행위에 대해서만 수가를 적용 받는다. 그것도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해 인정되고, 산정횟수 초과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체계 및 수가가 설계돼 있어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거나 적용 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초음파 급여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기 진단시 실시한 초음파에 대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시점은 7월 1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확실하게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됐고,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 경우 연간 120~240만명이 혜택을 보고, 900~1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계했다.

 

구분

 

현재 적용대상

 

’15.7월 이후

 

 

 

 

 

급여

 

▪등록한 암환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심장‧뇌혈관질환자 중 산정특례 대상

(수술환자, 중증뇌출혈, 혈전용해제 투약자 등)

⇒

▪등록한 암환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심장‧뇌혈관질환자 중 산정특례 대상

(수술환자, 중증뇌출혈, 혈전용해제 투약자 등)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감별진단 포함)

 

 

 

 

 

비급여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으로 의심되는 환자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

⇒

▪4대 중증질환 이외 질환

 

복지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위한 분류체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 계획에 따른 확대 대상을 포함해 분류체계에 따라 효율적인 방식으로 초음파 급여화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일단 오는 6월 중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초음파 급여원칙 및 분류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오는 2016년에는 연도별 초음파 급여화 추진 로드맵을 수립한 후 2017년부터 분류체계 및 로드맵에 따라 그 외의 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및 시술은 비급여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급여 요구가 높다”며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체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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