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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게 특정 납골당을 이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봉안시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대구 모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장례식장 직원과 업체가 서로 짜고 리베이트를 받으면 그 만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당 장례식장을 이용한 유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봉안시설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 모(47)씨 등 장례식장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김 모(41)씨 등 7개 봉안시설 업체 사장과 직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장례식장 직원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9차례에 걸쳐 모두 2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지가 정해지지 않은 유가족들에게 특정 공원묘지나 납골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뒤, 전체 금액의 10~40%를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다른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공개입찰에 참여해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김 모(50)씨 등 제단용 꽃 납품업자 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제단용 꽃 납품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제단용 꽃 납품업자가 유가족이 장례식장에 두고 간 것을 수거해 되파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 제단용 꽃 납품업자는 다른 납품업자로부터 ‘화환 수거권’을 빼앗아 4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대개 상주와 제단 꽃 납품업자는 화환을 폐기하도록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납품업자들끼리 서로 정해둔 수거권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장례문화를 훼손해 신뢰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장례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