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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집단해고, 첫 '부당' 판정 주목
부산노동委, 4명 '부당해고'·18명 '화해권고' 결정
[ 2015년 05월 22일 12시 19분 ]

방문간호사 집단해고 논란 이후 처음으로 ‘부당하다’라는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방문간호사 2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판회의를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으며, 18명은 구청과 화해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된 관할 구청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해고된 방문간호사 4명을 복직시켜야 하며 만약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18명의 방문간호사에 대해서는 구청은 해고 방문간호사와 오는 6월 2일까지 화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위원회 판정은 당연히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믿는 근로자의 '갱신대기권'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다른 지차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문간호사 집단해고는 지난해 12월 방문간호사들이 기간제보호법 시행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시기가 찾아오면서 각 지자체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해고통지서를 꺼내들며 불거진 상태다.


부산 이외에도 앞서 충남도 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지자체가 총액 인건비 초과 이유로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불만을 성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보건소 방문건강 전담인력 증언 및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며 방문간호사들의 계약연장 불이행에 따른 해고사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관할 지자체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탈법적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시 간협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책무가 있는 보건소에서 숙련된 간호사들을 해고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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