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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전문가 문형표 복지부장관 연금 직격탄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전제 조건으로 해임 요구
[ 2015년 05월 26일 11시 54분 ]

연금전문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이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본회의 통과 전제조건으로 내걸렸다.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해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통과되는 조건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과 함께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은 한국의 공적연금 강화와 사회적 기구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사회적 대타협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 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야당이 ‘은폐 마케팅’을 한다”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날을 세운 바 있다.


또한 대타협안이 발표되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를 것”이라며 '세금 폭탄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반발을 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야당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을 연계시키려는 것에 대해 “정말 정도(正道)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완벽하게 합의를 본 안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라고 전했다.


야당이 압박의 수위를 올리며 사진 사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문 장관 측은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장관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연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문제다. 장관 사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 재적의원 과반 찬성돼야 통과…법적 구속력은 없어


현재 새정연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가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또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 298명 중 새정연 의원이 130명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가결이 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실제 역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가결은 총 5번 있었다. 임철호 전 농림부 장관(3대 국회)과 권오병 전 문교부 장관(7대 국회), 오치성 전 내무부 장관(8대 국회)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2000년 이후에도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 김두관 전 행정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해임 건의 사유는 직무집행상 위법행위, 정치적 무능 등이 포함된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관 임명권과 해임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의결된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큼의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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