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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마취 중 의사가 바뀌는 ‘섀도우(그림자) 닥터’가 화제가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명 ‘오더리(Orderee, 의사의 지시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비의료인)’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영업사원의 경우 처음에는 재료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수술을 맡지만 손이 부족한 의사들이 재료 거래를 빌미로 이들을 수술실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을 대신 맡긴 의사의 적발 사례가 느는 등 일부 병원의 도 넘은 상술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 중구 B정형외과 원장 이모(43)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김모(39)씨, 간호조무사 정모(37·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이씨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환자들을 상대로 9차례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핀 고정과 수술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김씨가 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잘 다룬다고 생각해 수술에 참여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병원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무자격자들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여건의 수술을 지시하고, 관련 보험금 12억원을 부당청구한 김해의 김 모 원장을 구속했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허 모씨는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29개월간 100여 차례 맹장절개 및 치질 치료수술을 집도했다. 또 다수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교대로 어깨관절 수술,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시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서초경찰서는 한 병원의 수술방에 CCTV를 부착해 오더리가 수술하는 장면을 찍어 병원을 협박한 전직 의료기기 영업사원을 적발했다. 이들은 정형외과에서 의사 대신 메스를 잡는 오더리가 횡행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의료법은 의사와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도 진료 보조 외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수술해 돈을 벌겠다는 일부 의사들의 욕심이 오더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