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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최근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나 병원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영보험 심사위탁’과 ‘전공의 특별법’이 주요 화두로 거론됐다.
해당 사안은 법안발의가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 병원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주를 이르고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이번 김춘진 의원실 방문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해 이계융 상근부회장, 임영진 부회장, 이혜란 평가수련위원장, 정영진 사업위원장이 함께 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민영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은 법리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며 “민간보험 영역에 사회보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간사업자인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의료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민간보험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하기에 앞서 보험사업자 간 과다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험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조정기구 구성 등 개선책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 6일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에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도 전달됐다.
이미 의료계가 합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박상근 회장은 “궁극적으로 전공의 수련의 질에 대한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병원계가 추진하고 있는 수련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노력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수련환경 개선의 지름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