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업계 "체외진단시약, 병원과 형평성 안맞아"
"일부 희귀질환 시약 원내 조제 가능-GMP 인증 등 업체들만 규제"
[ 2015년 05월 21일 20시 00분 ]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범주로 관리 분야가 바뀐 체외진단시약을 두고, 업계와 병원계가 서로 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적인 논리가 핵심이다.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체외진단시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서는 GMP 인증 등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체외진단시약은 위험도가 낮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의료기기와 동일한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업계에서는 국회에 시약을 비롯한 체외진단제품 관련 법령을 별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수출을 하는데 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업계 현실과 달리 병원 내부에서는 체외진단시약 조제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료행위 관련 보험까지 적용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GMP 인증을 받기 위해 기존에 있던 시설물까지 개조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별도로 투자하고 있는데 왜 병원만 예외로 두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병원 내 체외진단시약 조제를 계속 허용하려면 업체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법 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B업체 관계자는 “체외진단시약이 위험도가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당한 인허가 절차는 밟아야 될 제품”이라며 “검진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필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험실 조제 시약’(LDT) 이라는 명칭 하에 정부에서 합법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 "의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내 조제 큰 문제 없어”

 

업계 지적에 대해 병원계는 환자 진료비 상승 등을 내세우며, 병원 내 체외진단시약 조제가 잘못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는 “희귀질환 관련 체외진단시약 조제가 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제에 사용되는 기본 제품은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은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함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다. 시설, 인건비 등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희귀질환 관련 체외진단시약 조제는 허용해주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그는 “반대로 상품성이 낮은 관계로 업계에서 출시하지 않는 희귀질환은 어떻게 검사할 수 있겠는가”며 “의료기기 관련 법령으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이미 검사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궁극적으로 업계와 동일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내 체외진단시약 조제가 얼마만큼 이뤄지고 있는지 등 현황 분석을 진행, 업계와 병원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외진단제품이 의료기기 범주로 넘어오면서 아직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며 “병원 내 조제가 보험 적용까지 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230개 체외진단용 방사능의약품→의료기기 전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