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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장비도 무조건 구비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40명 당 의사 2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등 환자안전 강화 차원에서 의료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일정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현재 수술실 설치는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수술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및 인공호흡기,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 예비전원설비 장치를 반드시 보유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의사 2명이 근무토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의 야간ㆍ휴일 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