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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상대 소송 약사, 1억5천 배상 '승소'
서울고법 "의료진 과실로 장애 발생"… 병원 책임비율 60% 제한
[ 2015년 05월 27일 20시 00분 ]

대학병원에서 허리수술을 받은 뒤 장애를 얻게 된 약사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약사 유 모씨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이 1억52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3월 K대학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다시 혈종 제거술과 감압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재수술 후 유 씨 상태는 더 악화됐다. 다리 통증과 저림, 감각 및 운동 기능 저하, 대소변 장애 등을 호소하는 ‘마미증후군’에 시달리게 됐다.

 

이에 유 씨는 “병원이 혈종 제거를 위한 응급수술을 신속히 하지 않았고, 수술 전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시켜야 하는 주의의무와 혈종제거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신경병증이 발견된 지 7시간이 지나서야 환자를 수술실로 옮긴 뒤 수술을 진행했다”며 “이전에 마미증후군 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의료진이 재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수술 전 지혈작용을 방해하는 아스피린 복용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수술 중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형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유 씨가 현 장애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후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사고 당시 환자의 나이가 만 69세의 고령이었던 점, 의료진이 수술 직후부터 재수술까지 환자 상태와 마비증세 호전여부 등을 확인했던 점 등이 반영돼 병원의 책임비율은 60%로 제한됐다.

 

더불어 환자 측이 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병원 책임 비율을 뺀 나머지 금액 1879만여원을 병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 직업 특성 상 만 72세까지 경제활동이 가능한 점, 유 씨의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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