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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국 여성이 국내 성형외과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소셜네트워크(SNS)로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왕 모씨가 지난해 3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 다이어트나 피부미용과 관련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SNS를 통해 중국인에게 의약품을 팔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처방전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산입력이 필요하지만 성형외과 측에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수기로 왕 씨에게 약품을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왕 씨가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 분량과 이를 판매함으로써 취한 부당이득은 얼마인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강남 일대 성형외과 이외에도 왕 씨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