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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우즈베키스탄서 자유롭게 진료
양국 보건의료 협약 체결…의약품·의료기기 수출도 수월 예상
[ 2015년 05월 28일 12시 16분 ]

 

앞으로 한국의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출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및 의약품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약정을 통해 한국 의료인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우선 약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 인정한 첫 사례로, 한국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든다.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최초 사례다.

 

이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의 우즈벡 시장 진출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약정에는 우즈벡에 건립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지난 2011년 MOU 체결 이후 4년만에 면허인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즈벡은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우리는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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