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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츠카, 조현병치료제 美FDA 소송 '敗'
독점권 불인정, 테바 제네릭 즉시 시판
[ 2015년 05월 29일 11시 35분 ]

일본 오츠카제약이 블록버스터 조현병 치료제 아빌리파이(성분명 아리피프라졸)의 미국 내 독점권 유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오프카는 아빌리파이의 희귀질환 치료제 승인을 근거로 독점권을 주장, 제네릭 출시를 막기위해 전력했으나 무산됐다. 이로써 테바를 중심으로 아빌리파이 제네릭 제품들의 미국 내 시판이 가능해졌다.

 

아빌리파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도 사용되며 특허권 보호는 지난 4월 만료됐다.

 

조현병약 아빌리파이가 소아 뚜렛증후군 치료제로의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오는 2021년까지 판매 독점권을 인정해야 한다는게 오츠카제약의 논리다.

 

오츠카제약은 FDA를 상대로 판매 독점권 인정 및 제네릭 출시 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지방법원은 오츠카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빌리파이가 소아 희귀치료제 이외에도 조현병 등으로 이용가능한 만큼 희귀의약품으로서의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오츠카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검토한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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