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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보훈병원 의사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허위 판정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前 보훈병원 의사 최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이군경 이사 김모(60)씨,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모(68)씨 및 최 씨와 연결해준 브로커 안 모(67)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허위 판정 시도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해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군대에서 구타 당한 것을 총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보훈급여를 부당수령할 수 있도록 공모했다.
의사 최 씨는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훈병원에서 근무해왔으며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임 씨 등 4명에게 총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상이군경회 이사 김씨는 1995년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 최 씨를 통해 6급이던 상이등급을 2급으로 상향 판정받아, 최근까지 6억원 상당의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정부 과천청사 청원경찰 재직 당시 시위 대응 중 무릎을 다친 임 씨, 군 복무 시절 교통사고를 당한 이 씨 역시 7급에서 등급을 더 높이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의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의사 최 씨는 2006년 이후 응급실 등에서 근무해서 등급판정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뇌물을 건넨 4명의 등급 역시 상향되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채무를 이유로 보훈병원에 최 씨의 급여를 압류조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훈병원 의사 소견이 등급에 그대로 반영됐으나 지금은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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