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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정현법)의 상임위원회 심의가 안개 속이다.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법안 상정을 결정하는 주체 중 한 명인 야당 간사가 이정현법의 상정에 부정적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정현법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체회의는 법안 심의의 첫 단계로 이를 통과해야 구체적 내용을 심의하는 법안소위 상정이 가능하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1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정현법은 이미 특정지역을 염두하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우려가 있다”며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6월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법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설립 지역을 이미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로 전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회 상임위의 법안상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돼온 복지위의 특성상 여야 중 한 쪽이 반대하는 사안은 심의대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한 번 제동이 걸리면 그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상정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수 의원들의 공동발의 참여로 여권 내에서 힘을 받고 있는 지금 상정되지 않으면 훗날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 특수국립대로 분리돼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행령에 따라 정원, 설립 지역 등이 결정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수 국립대는 복지부 재량권이 크다. 특정 지역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복지부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법은 기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를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아닌 복지위로 배정됐다.
이는 이정현법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은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특수국립대로 분리돼 복지부가 정원, 설립 지역, 교육과정 등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역시 이 같은 성격 탓에 회부 상임위 결정에 앞서 고심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찰대학교(경찰청 소관), KAIST(미래창조과학부 소관), 3군사관학교(국방부 소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소관) 등의 특수국립대를 두고 있다.
그는 “발의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심의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 법안 심의와 관련해서 함의를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해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