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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사 우즈베키스탄 진출 '청신호'
양국 제약협회 MOU 체결, 현지 허가시 임상시험 면제 등 혜택
[ 2015년 06월 03일 11시 42분 ]

한국제약협회가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제약협회와 의약품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최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우즈벡 정부와 보건복지부 간 의약품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맺은 것이 계기가 됐다.

 

양국 간 협력으로 국내 의약품의 우즈벡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돼 국내 제약사의 현지 진출이 한결 수월해졌다.

 

인구 3억여 명의 CIS(독립국가연합)는 거대 제약시장으로 현재 지배적 기업이 없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가능성이 풍부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엘료르 가니에프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초청으로 지난달 현지 대외경제부 및 복지부, 제약협회 등을 방문했다.

 

특히 현지를 방문한 이경호 회장은 미르자나짐 두스무라토프 제약협회장과 회동을 통해 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가니에프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국 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환전문제와 관련 투자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활한 환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틸리애브 샤브카트 보건부 차관은 "우즈벡 시장은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의 치료제와 항생제, 항암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허가등록절차 등 한국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회장은 "우즈벡 약가는 20% 마진이 허용되므로 한국 제약사들의 활발한 현지 진출과 성과가 기대되는 기회의 땅"이라고 피력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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