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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마약류도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를 강화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양도 및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절차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징금 체납자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해 과징금 징수를 강화한다.
또한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할 방침이다.
피성년 후견인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자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재허가 신청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그 행위능력을 갖추면 기간 제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수입 마약류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원소유자에게도 반송(수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마약류 취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3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