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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 생계곤란 4인가구 110만원 지원
복지부, 3일부터 긴급 실시…'선(先) 지원 후(後) 조사' 원칙 적용
[ 2015년 06월 03일 12시 00분 ]

메르스 격리조치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1개월분 긴급 생계비가 지원된다. 최대 151만47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0만56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메리스 격리 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학생, 전업주부를 제외한 무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 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소득활동을 못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지원대상이 아니다.

 

수급을 위해선 세부적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이 넘지 않고, 금융재산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수 별로 1개월분 지원 금액이 정해진다. 1인 가구 기준 40만9000원, 2인 69만6500원, 3인 90만1100원, 4인 110만5600원, 5인 131만200원, 6인 151만4700원이다.

 

메르스콜센터에서 격리자와 통화한 후 재상담 동의자에 한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 긴급지원담당부서에 통보하면, 생활실태 등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해 지원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선(先) 지원 후(後) 조사' 원칙에 따라 생계비 지급 후 1개월 안에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부정수급 한 사실이 발각되면 전액 환수 조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감염 또는 감염 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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