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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 환자가 3일 현재 30명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명 공개 논란까지 겹치며 대학병원은 물론 개원가 역시 초토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 늑장 대응에 더해 일선 개원가에선 대한의사협회의 소극적 대응에 성토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초동 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당장 의사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데도 의협 차원의 확실한 지침이 없어 혼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 방침에 따라 메르스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오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의사들이 대량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의협은 발열(37.5도 이상)과 폐렴 또는 급성호흡부전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메르스 환자와의 접촉 여부 등 노출력을 확인할 것을 지침으로 내놓은 바 있다.
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메르스 감염을 방지하는 개인용 보호장비를 갖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인사는 "정부는 국민에게 고열이 발생할 경우 병의원을 방문하라고 하면 당연히 N95마스크를 전국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이 메르스와 관련, 회원들에게 확실한 지침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는 "또한 메르스 진료장비와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회원 의원들은 출입구에 게시하고 메르스 의심환자를 절대 진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실제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내원을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검사 시설과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할 진료장비가 없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N95마스크와 구글 등 보호장비는 물론 시설이 없어 해당 진료를 못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오히려 시설도 없으면서 진료, 메르스가 확산된다면 오히려 불법진료가 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협 회장이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행동 지침을 내려야 한다"며 "시도의사회에서라도 서둘러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내 '메르스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인사는 "의학회를 포함해 메르스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며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협조할 것이 있으면 하고 견제할 것이 있으면 확실히 감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이나 보건소와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