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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료기관 보상법 속도 내는 '野'
새정연, 관련법 조속 처리 방침…병협 "단순 지원 보다 수가 신설"
[ 2015년 06월 03일 20시 00분 ]

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일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현행법에도 감염병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그 대상을 감염병 관리 시설로 사용돼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신고 또는 환자 진료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으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메르스 괴담에 따른 경영상의 영향, 확진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감염병 관리 시설로 사용된 것과는 별개로 이들에 대한 피해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의료기관이 메르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필요해 상임위원회 일정이 나와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가 확실해지겠지만, 상정만 된다면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견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유·무형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최대한 포용하는 방향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지원책을 궁리하기 보다는 메르스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수가 신설 등이 보다 근본적 대책임을 강조했다.


이계웅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지원책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관련 수가 신설로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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