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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병원 리베이트 제공 적발 '신우메디컬'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의료기기업계 확대여부 주목
[ 2015년 06월 05일 11시 09분 ]

㈜신우메디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였던 의료기기 업계 리베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5일 공정위는 “경상도 지역 11개 병원에 총 1459만원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유통업체 신우메디컬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우메디컬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회식비 지원을 해왔다. 스텐트, 코일 등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의료기기 업계 리베이트는 현금 제공보다는 수술방 개조, 보조용품 무상 제공 등 제약계와 다른 형태로 이뤄져왔다.

 

한 때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조사에 나서면서 관행적인 리베이트가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이번 신우메디컬 적발로 수사가 더욱 확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우메디컬은 회식비 제공뿐만 아니라 경북 소재 모 병원 의료진에게 지난 2012년 11월 일본학회 참석 관련 항공권 구입 비용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경남에 있는 병원 3곳에는 2014년 2월부터 5월까지 지혈패드 등을 구매하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건처리 결과를 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산, 대구 등 경상도 지역 중·대형병원 관련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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