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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홍보 치협
[ 2015년 06월 05일 11시 20분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년 기준이 전년도 7월부터 다음해 6월말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매년 한해 1번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스케일링은 1년에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본인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그에 따른 치과진료비가 크게 줄었다. 기존 동네치과에서 관행적으로 받던 비용은 약 5만원 정도였다. 스케일링 급여화가 되면서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약 1만3000원, 치과병의원에서는 약 1만9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치협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으로 잇몸질환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소중한 치아를 보존하는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임플란트의 대상 연령이 오는 7월부터 만 70세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용 부위도 구치부에 이어 전치부까지 급여 혜택이 가능해졌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의 경우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된다. 레진상 완전틀니에 이어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확대에 대한 발표에 따라 향후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연령은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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