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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업무정지, 행정편의적 발상"
경기도醫, 박윤옥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반대' 표명
[ 2015년 06월 05일 18시 43분 ]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과징금 부과 제도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의 불편을 감안해 일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고의적이나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업무정지로 환원함으로써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하는 의료기관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의적 악성 채무는 극히 일부"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환원하면 향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회생 기회마저 없애는 가혹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악화에 직면한 의료기관이 실수로 부당이익을 15만원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하면 5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 75만원을 받게되고, 업무정지로 환원돼 10일이 된다면 총 5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그럼에도 당장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한다면 과징금 부과의 공익적 취지도 무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과징금 징수에 집중하기 보다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애초부터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경제적 또는 건강 상 이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징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과징금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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