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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중국관광객 대상 불법 성형 브로커 50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힌데 이어 폭력조직 출신 사무장병원 대표를 포함한 12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김모(33)씨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폭력조직 출신 조모(51)씨 등 9명을 구속하고 10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중국 현지 브로커 등 14명을 기소중지하고 추적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서울 강남 일대의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하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구지역 폭력조직 출신 조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불법 브로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불법 브로커에게 1000만원의 월급과 환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국인 환자를 끌어 모았다. 뿐만 아니라 수술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의사행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브로커들뿐 아니라 당국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들도 딱히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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