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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일로인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대상자 조회가 가능해진다.
감염자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환자를 받게 되면 감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8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의료기관의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 방문시 메르스 관련 격리 등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자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의료기관 정보마당’에서 조회 가능하다.
조회방식은 우선 법인 인증서를 통해 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접속한 후 내원환자 주민번호를 검색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격리유형, 노출 의료기관 이름, 최종접촉일, 격리해제일 등의 정보를 일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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