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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명이 성매매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다. 의사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과 브로커 일당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수 남성을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윤모(28·여)씨와 정모(26·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성매매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성매매 알선 브로커 최 모(36)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성매매를 하고 돈을 건넨 의사 3명은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으며 이 중 2명은 범인 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지역 의사·한의사 모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서울 강남에서 개업한 30대 중반 의사 A씨는 이 모임에서 만난 선배 40대 의사 B씨로부터 성매매 브로커 최씨를 소개 받았다. B씨는 이미 최 씨의 중개로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
의사 A씨는 최씨 소개로 윤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1회 150만원을 건넸다. 윤 씨는 1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50만원은 브로커 최씨에게 줬다.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정 씨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 있다며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정 씨는 의사 A씨 아내를 협박해 거액의 돈을 받아내자고 윤 씨에게 역제안했다.
이들은 SNS 검색을 통해 A씨 아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성관계 때 A씨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윤씨와 정씨는 지난 3월 초 의사 A씨에게 벗은 몸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금 3000만원을 요구했다.
협박에 시달린 A씨는 브로커 최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A씨에게 해결을 미끼로 2000만원을 요구했고 의사는 최씨에게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사 A씨는 윤씨와 정씨를 3월 중순 경찰에 고소, 검거됐다. 도피했던 브로커 최씨는 지난 달 29일 구속됐다.
최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던 다른 의사 2명에게 '일이 드러나 도망다니고 있다'며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해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