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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에서 70%로 확대, 강화됨에 따라 일반병상은 늘고 상급병상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총 병상 7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한다.
현재(3월 기준)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인 반면, 상급종합병원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이다.
오는 9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원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편하고,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개편안은 의료계·학계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