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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기피 의료기관 강제조치 필요"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피해보상안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 2015년 06월 09일 11시 17분 ]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감염병 시설 설치나 환자 접수를 기피하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조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질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 대책을 언급하며 "감염병 시설 설치나 환자 접수를 기피하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종종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조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자를 기피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 등 직접강제수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원장은 벌금형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15조은 의료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시에 그는 적극적인 보상 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적극적 보상규정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여야 4+4합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본격 가동한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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