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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서 다뤄질 메르스 법안 관심
여야 대표발의 5건
[ 2015년 06월 09일 20시 00분 ]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본격화 되며 감염병 대응 방안을 담은 내용의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국회 여야가 꾸린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 중 우선 처리키로 한 바 있어 메르스 수습 각 국면에서 제기된 보완점들이 빠르게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는 양상이다.


메르스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이후 국회에 제출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등 메르스 지원 관련법은 6월9일 기준으로 5건이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다.


그는 지난 4일 격리 대상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했고,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이 감염병 관리 시설로 사용돼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개정안은 그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메르스의 진원지인 평택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이에 더해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휴교령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된 내용에 착오·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해 국민들이 감염 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의료인에게 마저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8일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일 밤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긴급 브리핑 이후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대한 보상 규정 역시 담고 있다.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에는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복지위)은 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야당은 200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당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 등이 휴업할 경우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5일 이내의 ‘유급 돌봄휴가’를 신설, 휴업 등이 장기화될 경우 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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