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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치료 약물의 청구를 두고 빚어지던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대증요법 급여기준 신설과 부담금 지원 계획을 밝혀 그 실효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르스 환자 발생 이래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메르스 치료에 사용된 대증요법 약제비 청구를 두고 남 모를 속앓이를 해왔다.
대증요법인 '인터페론 단독용법', '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요법', '로피나비어와 리토나비어 성분의 병용요법'이 국내 허가사항외 치료로 급여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내 A종합병원 관계자는 "그간 메르스 환자에게 사용된 대증요법 치료약물들의 청구를 미뤄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 본인부담을 예상해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기준이 없어 청구 후 삭감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해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신설 내용에 따르면 5월 20일 이후 메르스 투여에 사용된 대증요법 약제들은 전액 환자 부담이다.
현재 인터페론 단독용법, 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요법은 만성 C형 간염 치료에만 적응증이 있고, 로피나비어 성분과 리토나비어 성분의 병용요법은 에이즈 치료에서만 급여로 인정된다.
해당 제제들이 메르스 치료제로 정식 허가·심사 절차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이고 임상을 통한 안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 전액 환자 부담의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기준 신설은 긴급 상황 발생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약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의비급여 발생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메르스 대증요법을 비롯한 환자부담금 100%는 전액 국고 지원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환자 진료비 청구의 혼선을 줄이기에 나선 상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에 대해 전염병 지원예산을 활용해 지원키로 공표했다.
이번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4항에 따라 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부담률은 중앙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이다.
이에 따라 치료비 외의 격리실 입원 진료비 등은 기존의 급여 부분은 현행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은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결국 이번 급여기준 신설과 국고 지원 계획이 일선 의료기관들의 청구 혼선을 줄이는 해법이 될 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지는 결국 현장에서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