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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제도 시행 후 나타난 '명암'
심평원, 임의비급여 줄어들었지만 정당청구 재확인 사례도 많아져
[ 2015년 06월 09일 20시 00분 ]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진료비 확인건수가 크게 늘고 임의비급여가 줄었지만 정당하게 청구됐다고 결정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공개한 진료비 확인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요청건수는 2만7176건이며 지난해 누락분까지 포함해 최종 처리된 건수는 2만7306건이다.

 

그 결과 실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된 것은 9822건으로 전체의 37%에 해당한다. 이는 2010년도 환불비율 45.4%보다 8.4% 줄어든 비율이다.

 

반면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건은 전체의 42.2%로 1만1522건에 이른다. 여기에 신청인이 자진 취하 한 3088건(11.3%)과 기타 중복접수 및 영수증 미제출로 처리가 안 된 2874건(10.5%)을 포함하면 64%가 정상적인 청구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2010년도 처리 결과와 비교해보면, 정당(14.6%)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고, 취하는 절반으로 줄었다. 환불 건수은 18.8%, 환불금액은 절반가량인 43.7%가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 접수건수는 늘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정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불필요한 진료비 확인 민원인 셈이다.

 

실제 환불된 유형도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금액이 크게 줄어든 반면 상급병실료를 과다 징수해 환불된 금액이 더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이 환불된 유형은 '임의 비급여'로 전체의 46%인 12억5300만원이 환불됐다. 이중 '처치, 일반 검사 등'에 대한 임의비급여가 31% 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급여 수가에 포함된 항목을 별도로 징수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28%) 환불금 7억59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13%)가 3억4200만원, CT・MRI・PET 등의 임의비급여는 9%인 2억34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환불유형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환불금액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중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결정 신청 없이 임의로 비급여 징수한 금액이 2010년 1900만원에서 지난해 3억4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종합병원 진료비 확인업무 담당자와의 워크숍에서 환불 처리건 중 임의비급여를 줄여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당시 요양기관은 불필요한 진료비 확인 신청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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