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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입성 신상진 의원 메르스 '진두지휘'
여야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아, 존엄사법안도 대표 발의
[ 2015년 06월 10일 12시 04분 ]

지난 4·29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3선 신상진 의원[사진]이 몸 풀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보류·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존업사법안’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발의했던 법안으로, 제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3선 의원으로서 ‘제1호 법안’으로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존엄사를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특히 존엄사를 결정을 위해 의료지시서를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지표 등을 보류·중단하게 함으로써 말기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더불어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한 의사나 의료기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존엄사를 악용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이 뒷받침된 만큼 사회적으로 말기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기본 골격이 확실히 존중·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 의원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특별위원회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야가 함께 꾸린 국회 차원의 특위다. 새누리당은 특위에 문정림·박인숙·신의진 의원 등 의사 출신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그는 김용익 의원을 필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남인순·인재근 의원 등과 메르스 사태 수습과 감염병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배정될 듯 


6월 임시회가 시작된 만큼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시동을 건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배정이 잠정 확정됐다.


도시철도 연장, 구도심 재개발 사업 등 지역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에 배정돼야 하고 김무성 대표는 선거 당시 국토위를 언급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마침 국토위에 빈자리가 생겨 비교적 빠르게 상임위가 배정됐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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