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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절차 개선에 나선다. 빠른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하고 "광고사전심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 업무는 지난 2007년 4월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협회 관계자는 "심의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고 있으며 직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접수된 광고물을 심의해 1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 년 간 광고심의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1749건, 2012년 3368건, 2013년 4448건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사실 그 동안 광고하려는 자가 제품설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광고사전심의를 위해 별도로 제품설명서를 제작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개정안을 통해 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