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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 자녀 등교 금지? 반교육적 처사"
"일부 학교 책임 물을 것-현장서 사투하는 의료진 의지 꺾는 처사"
[ 2015년 06월 11일 11시 25분 ]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자녀 등교 불허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혹은 치료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직원 자녀들의 등교를 막고 귀가 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일선 의료진들은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고 환자 치료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의협은 "병원에서 쪽잠을 자고, 끼니도 거르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성원과 지지가 의료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의료인 자녀에 대한 등교 금지와 귀가 조치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진료 의지를 송두리째 꺾고 있다"면서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반교육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들 학교는 반교육적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일부 학교 당국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은 의료진과 직원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처사가 재발하거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의협은 해당 학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아울러 일선 의료인과 병·의원 직원들에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 같은 처사를 당한 경우,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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