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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지정
복지부, 11일까지 30곳 신청 오늘 공개…1인 격리실 수가·감염관리료 적용
[ 2015년 06월 11일 20시 22분 ]

정부가 의료계와 공동으로 전국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 모두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병원협회, 의사협회 및 주요 병원장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2일부터 전국의 국민안심병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격리해 진료하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병원협회에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하고 장비와 인력 등이 준비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다.


안심병원에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21만원)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11일 기준으로 신청한 병원은 30여곳으로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매일 신청을 받아 오는 12일부터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해 가급적 모든 병원이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종협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287개소)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병원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연석 회의에는 ▲서울대병원장 ▲이화의료원장 ▲경희의료원장 ▲인하의료원장 ▲아주의료원장 ▲세브란스병원장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장 ▲IS한림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 ▲을지대병원장 등 ▲서울의료원장 ▲명지병원 이사장 ▲동군산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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