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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사용’을 두고 벌인 한의사단체와 의사단체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를 상대로 제기한 영문명칭 사용금지 소송을 기각했다.
의협의 영문명칭은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이다. 한의협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AKOM) 을 사용해오다 지난 2012년 7월 경 ‘Oriental'을 삭제하여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로 표기하고 있다.
약칭 영문명칭은 종전과 마찬가지인 ‘AKOM'이다.
의협은 “한의협이 의협의 영문명칭과 유사해 혼동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해당 영문명칭 사용 및 표시된 물건의 양도, 인도, 수출, 수입, 전시, 표시, 반포 행위를 금지,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영문명칭은 상법 상 상호 내지 부정경쟁 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고, 장기간 국내외에서 동일하게 사용해 주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WTO에서 정한 한의학에 대한 정식 영문명칭은 ‘Korean traditional medicine’이고 다수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에 ‘traditional’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있다며 이를 포함해 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협은 비영리법인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의협의 영문명칭이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한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타인의 상호 상표에 대한 사용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인데, 의협과 한의협은 비영리법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의 영문명칭 사용이 상법 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상호사용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초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협의 영문명칭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구르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이 ‘Uyghur medicine’이고, 티벳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이 ‘Tibetan medicine’, 한의학 한문명칭이 ‘韓醫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