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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광고하다 적발된 건일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건일제약의 불면증치료제 '서카딘서방정 2mg(성분명 멜라토닌)'의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명령했다.
처분에 따라 건일제약은 해당 품목 판매를 3개월 간 중지하거나 이에 갈음한 855만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문약은 대중 등을 대상으로한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되는데도 건일제약은 서카딘을 수입 판매하면서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제품을 광고했다.
건일제약은 전문약인 서카딘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했다. 전문약의 경우 대중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 기간은 6월19일부터 9월18일까지다.
한편 서카딘은 세계 최초 멜라토닌 성분의 불면증 치료 전문약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 시판 허가됐다. |